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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COMODO SSL |
COMODO Multi SSL |
타사 인증서 |
내용 |
보안이 뛰어난 웹호스팅 전용 인증서 |
보안이 뛰어나고, 멀티도메인이 가능한 인증서 |
타사에서 구입한 신규 인증서 |
1년 사용료 |
38,500원 |
275,000원 |
없음 |
설치비 |
33,000원 무료 |
33,000원 무료 |
33,000원 |
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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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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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서는 구매 후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구매 신청 전 사용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3. 모든 인증서는 도메인당 하나의 인증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4. 이미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정보 수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5. 보안서버(Secure Server)를 적용해야 하는 각 호스트마다 인증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즉, www가 붙은 사이트와 붙지 않은 사이트는 개별적인 인증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6. 서브(Secondary) 도메인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인증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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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께서 저희 회사를 통하여 운영하시는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을 위한 보안서버 구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안서버는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 (회원 가입 시, 로그인 시 등)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탈취,가로채기 등 해킹을 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며, 미 조치 시 정부에 의해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서버 구축 조치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정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 구축 웹사이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으나, 금년 8월 18일 이후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안서버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무 사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태조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또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안서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당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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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Secure Socket Layer)이란 인터넷상에서 교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제3자에게 데이터가 노출이 되더라도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통신기술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IE, Netscape, FireFox 등)와 해당 서버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 미국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사
(Netscape Communications)가 개발한 표준 프로토콜로서 많은 브라우저 업체가 채택하고 있으며 쌍방의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보다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 PC와 웹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또한 보안서버는 해당 전자거래 업체의 실존을 증명하여 고객과 웹 서버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암/복호화를 통하여 보안 채널을 형성하므로 안전한 전자거래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보안 웹 서버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SSL 보안서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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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인증서를 이용한 보안서버는 사용자 컴퓨터에 별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으며, 웹서버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 전송합니다.
보안서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주기적으로 인증서 갱신을 위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인증서의 구매 후 홈페이지 소스 중 보안인증이 필요한 페이지에 대한 링크주소의 변경작업을 해 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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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개인정보(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스니핑 툴(sniffing tool)
이라고 합니다.
학교, PC방, 회사 등의 PC에서 보안서버가 구축되지 않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스니핑 툴로 인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안서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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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수법을 피싱(phishing)이라고 합니다.
보안서버가 구축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피싱 공격을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안서버가 구축된 사이트는 피싱에 의한 피해를 줄일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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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이메일이나 데이터를 통신 도중에 갈취해서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안서버가 구축된 사이트는 중간에 정보를 갈취해 간다고 하더라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 변경 및 삭제로 인한 피해를 줄일려면 꼭 보안서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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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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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제67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제8의2.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3.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제5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주민등록 번호, 패스워드 및 이용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조 4항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통신망 외부로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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